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3. 26.
국민주택을 건축중에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포괄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718 재일46014-718 재일46014718 19970326 199703 1997 03 26
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동법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후 건설시공 중에 당해토지를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6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동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동법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매입한 후 건설시공 중에 당해토지를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다른 주택전설등록업자에게 포괄양도 하는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6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동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