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4. 1.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 신청기한
재일46014-780 재일46014-780 재일46014780 19970401 199704 1997 04 01
요지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고 동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고 동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다만, 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면 위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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