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4. 1.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계산 방법
재일46014-781 재일46014-781 재일46014781 19970401 199704 1997 04 01
요지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항 산식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은 같은조 제2항 각호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 의한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항 산식의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의 면적은 같은조 제2항 각호에 따르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내용을 사실조사한후 동 규칙 제3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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