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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3. 26.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문판 기업소개책자 제작관련 용역대가의 과세여부

국일46017-207 국일46017-207 국일46017207 19970326 199703 1997 03 26

요지

영문판 기업소개책자의 제작과정에서 미국법인등으로부터 제공받는 검토 수정 및 디자인 관련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제공하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기업소개책자를 제작하는 국내업체가 영문판 책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 및 미국법인으로부터 영문판 원고의 검토, 수정 및 책자의 디자인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이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의 대가는 한ㆍ태국조세조약 제15조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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