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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3. 31.

독일법인의 감리, 기술지원관련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국일46017-214 국일46017-214 국일46017214 19970331 199703 1997 03 31

요지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통상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함(세율10%).

본문

내국법인이 가동중인 터빈발전기를 보수하기 위하여 독일법인으로부터 감리 및 기술지원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당해 지급대가는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내용이 산업상ㆍ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대가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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