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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6. 4.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 적용방법

국일46017-392 국일46017-392 국일46017392 19970604 199706 1997 06 04

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하, “외자도입법”이라 함)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서 열거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해 규정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새로운 해석(재경원 국조46017-66, 1996.04.17)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외자도입법상의 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기의 선택적용은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1996.04.17. 이후에 도래한다면 외자도입법상 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 공제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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