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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6. 4.

호주법인이 공급하는 회계, 재무지원용역 및 자료처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국일46017-393 국일46017-393 국일46017393 19970604 199706 1997 06 0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회계, 재무지원용역 및 자료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회계, 재무지원용역, 재무시스템 지원용역 및 자료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ㆍ호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호주법인이 각 계열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각 계열사는 자체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호주법인을 지정하여 개발하게 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된 전문인력의 인건비 등 개발비용을 분담하고 개발비용을 분담한 각 계열사만이 당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호주법인이 각 계열사로부터 지급받는 프로그램개발비용은 한ㆍ호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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