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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 6.

러시아연구소에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비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국일46017-3 국일46017-3 국일460173 19970106 199701 1997 01 06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구소에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비는 통상보유하는 전문지식 기능활용하여 용역수행결과 소유권을 내국법인보유 조건의 연구개발비의지급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구소와 체결한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동 연구소로 하여금 특정화학물질에 대한 연구개발용역을 러시아 내에서 수행하게 하고 기술개발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의 성질상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정도로서 그 용역수행의 결과에 대한 원시적 권리(소유권)를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조건으로 동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한ㆍ러 조세협약 제7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구소에 지급하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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