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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6. 17.

비거주자로부터 외국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국일46017-423 국일46017-423 국일46017423 19970617 199706 1997 06 17

요지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partnership)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노하우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partnership)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중 연육교부분에 대한 상세설계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노우하우)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및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동 지급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영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동 영국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동 영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제공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붙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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