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6. 17.
내국법인이 영국법인과 영화합작시 지급되는 제작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유무
국일46017-424 국일46017-424 국일46017424 19970617 199706 1997 06 17
요지
내국법인이 영화 저작권 취득조건으로 영국법인과 영화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소요 제작비용 지급시 동 영화제작이 해외에서 수행되고 영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영화이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영국법인과 영화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영화제작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영화제작이 해외에서 수행되고 당해 영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경우라면 동 지급대가는 한ㆍ영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내국법인이 당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제작된 영화필름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이이라면 이는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대가가 영화필름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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