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6. 23.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조기퇴직가산금 지급시 배부대상 한국지점경비 해당 여부
국일46017-433 국일46017-433 국일46017433 19970623 199706 1997 06 23
요지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은 배부대상 지점경비인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은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에서 규정하는 배부대상 지점경비인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2. 또한 당해 조기퇴직가산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초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서 배부대상 지점경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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