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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7. 2.

Internet 도메인 주소를 미국법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하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국일46017-455 국일46017-455 국일46017455 19970702 199707 1997 07 02

요지

내국법인이 인터넷의 각 홈페이지에 부여되는 도메인(Domain name)의 배타적 사용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질의1) 내국법인이 인터넷(Internet)의 각 홈페이지에 부여되는 영문주소(도메인:Domain name)의 배타적 사용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또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에게 인터넷상의 도메인(Domain name)을 원활히 취득하고 새로 등록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미국 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당해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라면,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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