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7. 12.
조합으로 과세되는 미국유한회사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 적용방법
국일46017-471 국일46017-471 국일46017471 19970712 199707 1997 07 12
요지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의 과세목적상 조합(partnership)으로 과세받을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 동 유한책임회사는 조합에 해당하며 이는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이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은 한ㆍ미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국 델라웨어주 유한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인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의 과세목적상 법인(coporation)이 아닌 조합(partnership)으로 과세받을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 동 유한책임회사(LLC)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가 아닌 조합(partnership)에 해당하며 미국의 법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조합(partnership)은 한ㆍ미조세조약 제3조 (나) 및 (다)의 규정에 의한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동 조합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은 한ㆍ미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위 유한책임회사에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시 원천징수는 조합원중 일부가 일본이나 영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도 그 조합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ㆍ미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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