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7. 15.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으로 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지급보증의 범위
국일46017-483 국일46017-483 국일46017483 19970715 199707 1997 07 15
요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시 국내사업장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본점의 범위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2.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내사업장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3. 국조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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