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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7. 15.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용 궤도관련 기술도입시 이에 따른 소득의 구분

국일46017-485 국일46017-485 국일46017485 19970715 199707 1997 07 15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용 궤도에 대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고속철도 궤도분야에 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용 궤도에 대한 유지관리방안 및 유지보수지침서 작성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프랑스법인이 고속철도 궤도분야에 대한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당해 용역대가는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용역대가가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과학적, 기술적 성격을 가진 특정의 연구나 조사, 특정공학적 용역 또는 자문이나 감독용역에 대한 지급금에 해당된다면, 동지급대가는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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