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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7. 21.

이태리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세금 19%를 포함하여 학비 송금시 환급가능 여부

국일46017-495 국일46017-495 국일46017495 19970721 199707 1997 07 21

요지

한국의 거주자이거나 이태리국 방문직전에 한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학생으로 이태리에 체재하는 개인이 그의 생계 및 교육을 위하여 한국으로부터 송금받는 금액은 이태리에 방문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이태리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한국의 거주자이거나 이태리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한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학생으로 이태리에 체재하는 개인이 그의 생계 및 교육을 위하여 한국으로부터 송금받는 금액은 한ㆍ이태리조세조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리에 방문한 날로부터 5년동안 이태리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송금액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태리과세당국(세무서) 한ㆍ이태리 조세조약 제20조 규정과 관련된 증빙서류(한ㆍ이태리조세조약 제20조 규정, 여권사본, 재학증명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증빙서류 등)를 첨부하여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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