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7. 21.
미국법인이 공급한 소프트웨어 내장 ATM Lan장비에 대한 대가지급시 과세여부
국일46017-496 국일46017-496 국일46017496 19970721 199707 1997 07 21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ATM Lan장비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장비에 장착된 소프트웨어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저작권 양수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 (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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