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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8. 11.

영국법인으로부터 1개월간 소프트웨어 설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의 구분

국일46017-529 국일46017-529 국일46017529 19970811 199708 1997 08 11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국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의 경영환경에 맞도록 조정, 설치하는 용역을 1개월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이는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인적용역소득인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설치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의 경영환경에 맞도록 조정하여 설치하는 용역을 1개월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한ㆍ영조세조약 제1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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