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8. 26.
외국법인이 지점을 통해 국내공사 중 일부 국외용역 수반시 해당대가의 처리방법
국일46017-558 국일46017-558 국일46017558 19970826 199708 1997 08 26
요지
한국내 해저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하청받은 영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지점이 행하는 하청의 일부분으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
1. 한국내 해저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하청받은 영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면작서, 가상실험 등과 같은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이 국내에서 지점이 행하는 하업의 일부분으로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면 당해 국외용역대가는 국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2. 또한 상기 공사의 일부분을 영국법인으로부터 하청받은 프랑스법인이 동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및 한ㆍ불조세조약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점은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프랑스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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