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9. 1.
일본법인과 기술감리용역을 하도급계약체결한 일본법인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국일46017-561 국일46017-561 국일46017561 19970901 199709 1997 09 01
요지
건설용역제공 일본법인과 기술감리용역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일본법인이 한국내에서 당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과 건축ㆍ건설, 기계설비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일본법인(B)로부터 동 건축 등의 공급에 관련된 설치, 조립, 기타 작업에 관한 기술감리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일본법인(A)가 한국내에서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원도급자인 일본법인(B)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와 일본법인(A)로부터 건축 등에 관련된 기술감리용역을 하도급받은 일본법인(C)가 한국내에서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일본법인(A)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