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9. 5.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제공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국일46017-587 국일46017-587 국일46017587 19970905 199709 1997 09 05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용역이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음.
본문
백화점을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백화점의 내ㆍ외부 인테리어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당해 용역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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