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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9. 5.

영국법인의 방송개발 관련 기술용역제공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국일46017-588 국일46017-588 국일46017588 19970905 199709 1997 09 05

요지

방송장비 개발관련 영국법인의 용역제공 대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세율10%로 원천징수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방송장비의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그 시제품의 기능설계, 사양제작 등에 관한 기술용역을 보고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그러나 당해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ㆍ영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여기서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붙임 자료(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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