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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0. 10.

독일법인이 공급하는 시설상세설계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소득의 구분

국일46017-654 국일46017-654 국일46017654 19971010 199710 1997 10 10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수도권 신국제공항내 수하물처리시설에 대한 상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의 노우하우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수도권 신국 제공항내 수하물처리시설에 대한 상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축적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를 가지고 있어 내국법인이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동 노우하우의 제공형태가 인적 활동을 통하여 직접 제공되는지 또는 설계도면 등과 같은 전달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독일범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붙임 자료(법이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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