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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0. 14.

미국법인이 공급하는 정보통신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시 소득의 구분

국일46017-663 국일46017-663 국일46017663 19971014 199710 1997 10 14

요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통신화선을 이용하여 데이터 송수신 및 정보통신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통신화선을 이용하여 데이터 송수신 및 정보통신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기 용역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6-1-13...55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및 붙임 예규(국일 46017-629, 1997.9.29)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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