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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0. 14.

국제농업개발기금이 운용자금으로 국내주식에 투자수익 발생시 법인세 과세여부

국일46017-666 국일46017-666 국일46017666 19971014 199710 1997 10 14

요지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이 동 기금의 운용자금을 국내법인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수익은 법인세(주민세 포함)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유엔산하기구인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이 동 기금의 운용자금을 국내법인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얻는 경우, 당해 수익은 유엔헌장 제105조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주민세 포함)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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