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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1. 3.

미국법인으로부터 교량확장공사설계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국일46017-685 국일46017-685 국일46017685 19971103 199711 1997 11 03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으로부터 강동대교 확장공사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니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설계법인으로부터 강동대교 확장공사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내용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한ㆍ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노우하우)의 제공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당해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제공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기보통칙 6-1-12의2...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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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으로부터 교량확장공사설계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국일46017-685 국일46017-685 국일46017685 19971103 199711 1997 11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