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에 과세가능 여부
국일46017-697 국일46017-697 국일46017697 19971022 199710 1997 10 22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 ·미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붙임 재경원(구 재무부)의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22601-12 1991.01.12 1. 내국법인(본점)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도입한 기술을 제3국에 소재하는 해외지점에서 사용하고 그 댓가를 내국법인 본점 이나 해외지점이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댓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2. 상기 질의1의 경우와 달리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법인으로부터 동 기술을 도입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해외지점에서 사용하고 그 댓가를 내국법인 본점이나 해외지점이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댓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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