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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 3.

미국인에게 음반용 마스터테이프를 제작 의뢰하여 판매이익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714 국일46017-714 국일46017714 19970103 199701 1997 01 03

요지

음반을 제작하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미국인에게 음반용 마스터테이프를 제작 의뢰하여 인수받아 국내에서 판매용 음반을 제작판매 후 이익의 40%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의 제한세율로 국내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미국인에게 제작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음반용 마스터 테이프(Master Tape)의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이 완료된 테이프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판매용 음반을 제작한 후 이를 판매하고 판매이익의 40%를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판매이익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미국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해 마스터 테이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동 미국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내국인은 단지 동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해 마스터 테이프의 제작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지급금은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의 제한세율(주민세 10% 별도)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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