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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1. 27.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제품제조기술 개발용역 공급대가 지급시 소득구분

국일46017-721 국일46017-721 국일46017721 19971127 199711 1997 11 27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신제품 제조기술개발 계약에 따라 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기술제공대가가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이고 하자보증책임이 없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기술개발의 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서 동 기술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이고 또한 용역 제공자가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하자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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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제품제조기술 개발용역 공급대가 지급시 소득구분 (국일46017-721 국일46017-721 국일46017721 19971127 199711 1997 1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