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2. 10.
단순나용선 계약에 따른 용선료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여부
국일46017-741 국일46017-741 국일46017741 19971210 199712 1997 12 10
요지
내국법인이 파나마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상환하는 경우 동 대가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파나마에 등록된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파나마 법인과 나용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파나마법인이 지정한 대리인인 일본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선료를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파나마법인이 동 용선료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동 용선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파나마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상환하는 경우 동 대가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1992.12.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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