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2. 10.
국외 공사대금회수를 위해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고 비용지급시 국내 과세여부
국일46017-742 국일46017-742 국일46017742 19971210 199712 1997 12 10
요지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급하는 변호사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전적으로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법적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지급하는 변호사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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