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2. 10.
내국법인 지분을 소유한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을 받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국일46017-743 국일46017-743 국일46017743 19971210 199712 1997 12 10
요지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등 경영전반에 대한 특정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재정ㆍ회계자문, 생산성 향상 등 경영전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당해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한ㆍ일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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