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2. 16.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가 전속모델료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국일46017-754 국일46017-754 국일46017754 19971216 199712 1997 12 16
요지
거주자에 해당하는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가 국내ㆍ외의 여러 회사와 광고모델 등의 전속계약을 하면서 지급받는 전속모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는 지급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때에도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2. 거주자에 해당하는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가 국내ㆍ외의 여러 회사와 광고모델 등의 전속계약을 하면서 지급받는 전속모델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는 지급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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