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2. 16.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현지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해당 여부
국일46017-755 국일46017-755 국일46017755 19971216 199712 1997 12 16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신제품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른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A와 공동으로 신제품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미국법인 B로부터 미국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프트웨어를 미국내에서만 실제로 사용하였는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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