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 29.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국일46017-75 국일46017-75 국일4601775 19970129 199701 1997 01 29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공개 원시코드가 미제공되고 개작없이 국내도입자가 사용하면 당해 정액지급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상품구입대가로서 사업소득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에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아니하고 미국법인이 개발하여 상품으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를 개작없이 수입하여 국내도입자가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 Tool로서 사용하며 그 대가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가 아니라 상품의 구입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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