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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2. 24.

프랑스법인이 크레인과 그에 관한 기술용역 공급시 기술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국일46017-764 국일46017-764 국일46017764 19971224 199712 1997 12 24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과 체결한 크레인구매계약에 의하여 크레인에 대한 조립ㆍ작동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상ㆍ 학술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과 체결한 크레인 구매계약에 의하여 크레인에 대한 조립ㆍ작동ㆍ교육훈련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기술용역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불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기술용역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불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당해 불란서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기술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붙임 자료(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2...5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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