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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2. 29.

미국법인이 7월간 국내건축설계 종합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과세여부

국일46017-767 국일46017-767 국일46017767 19971229 199712 1997 12 29

요지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국내 파견하여 7개월의 기간동안 농수축산물물류센타 건축물 설계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본문

1.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7개월의 기간동안 농수축산물 물류센타 건축물 설계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에게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acl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 규정은 거주자 등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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