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9.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
법인46013-1539 법인46013-1539 법인460131539 19970609 199706 1997 06 09
요지
근로자가 교회 등에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다면 과다공제로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와 부족징수분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다면 과다공제로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와 소득세 부족징수분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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