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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1.

연구지원부서 인력이 위탁연구과제 수행시 연구활동 직접종사자 해당 여부

법인46013-333 법인46013-333 법인46013333 19970201 199702 1997 02 01

요지

연구부서는 연구팀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특정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연구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2)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동 연구부서는 “연구팀”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특정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연구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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