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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3. 29.

근로자가 실제 퇴직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877 법인46013-877 법인46013877 19970329 199703 1997 03 29

요지

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기 전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간정산 지급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항 규정의 신설로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기 전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그리고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대한 세금관련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립ㆍ시행후 추가회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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