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5. 12.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053 소비46430-1053 소비464301053 19970512 199705 1997 05 12
요지
컬러모니터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나, PC 전용의 컬러모니터는 제외되는 것임.
본문
컬러모니터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나, PC 전용의 컬러모니터는 제외되는 것임. 귀 질의물품인 컴퓨터용 대형 모니터가 PC 전용의 컬러모니터와 동일한 신호체계와 화상재현방식 등을 사용하여 PC 전용으로만 쓰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모니터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은 아니나 질의물품이 PC 전용의 모니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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