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5. 12.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054 소비46430-1054 소비464301054 19970512 199705 1997 05 12
요지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바, 가정형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이하호텔 등이라한다)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바, 가정형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이하"호텔 등"이라한다)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물품인 세탁기와 건조기가 호텔 등에서만 사용되어지고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면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가정에서의 사용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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