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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7. 29.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대상물품의 수량관리

소비46430-1749 소비46430-1749 소비464301749 19970729 199707 1997 07 29

요지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의 제조자 중 자동계수기 또는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관리방법적용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이며 ,자동계수기를 설치사용함에 있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하는것이나 생산공정의 수량(원재료ㆍ재공품ㆍ제품등의 수불상황)이 전산조직에 의해 누적적으로 관리되어 세무공무원이 수시로 수량 관리상황을 품목별, 규격별, 과세ㆍ비과세 물품별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의 제조자 중 자동계수기 또는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관리방법적용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이며 ,자동계수기를 설치사용함에 있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하는것이나 생산공정의 수량(원재료ㆍ재공품ㆍ제품등의 수불상황)이 전산조직에 의해 누적적으로 관리되어 세무공무원이 수시로 수량 관리상황을 품목별, 규격별, 과세ㆍ비과세 물품별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설치제조장의 현황에 따라 승인시 확인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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