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8. 12.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1877 소비46430-1877 소비464301877 19970812 199708 1997 08 12
요지
특별소비세법상 세탁기는 가정형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세탁기는 세탁물 건조기의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며, 건조를 겸용하는 세탁기는 건조기를 포함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세탁기는 가정형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형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관시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또한, 세탁기는 세탁물 건조기의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며, 건조를 겸용하는 세탁기는 건조기를 포함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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