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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10. 1.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2270 소비46430-2270 소비464302270 19971001 199710 1997 10 01

요지

백화점의 매장 등에서 물품의 전시ㆍ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본문

백화점의 매장 등에서 물품의 전시ㆍ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건 질의물품이 조를 이루어 거래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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