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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11. 27.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46430-2567 소비46430-2567 소비464302567 19971127 199711 1997 11 27

요지

지프형이란 차체의 외관형상이 본네트형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본네트형에 대하여만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본네트형의 것에 대하여만 추징할 수 있고, 세미본네트형의 것은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보아 소급추징할 수 없음.

본문

1. 귀청 분류 (47281-700, 1997.10.08)호와 관련입니다. 2. 귀문의 경우 “병론”이 타당합니다. 병론: 국세청 유권해석상의 본넷트형의 것은 추징할 수 있고, 세미본넷트형의 것은 새로운 해석으로보아 추징할 수 없다. 이 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지프형이란 차체의 외관형상이 본넷트형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본넷트형에 대하여만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본넷트형의 것에 대하여만 추징할 수 잇고, 세미본넷트형의 것은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보아 소급추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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