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12. 11.
이동방송중계차량에 장착된 중계용 카메라의 별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46430-2794 소비46430-2794 소비464302794 19971211 199712 1997 12 11
요지
텔레비전 이동방송중계차량에 장착되어 차량과 함께 수입되는 중계용 텔레비전 카메라는 차량의 일부분으로 보아 전체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장착된 텔레비전 카메라를 분리하여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텔레비전 이동방송중계차량에 장착되어 차량과 함께 수입되는 중계용 텔레비전 카메라는 차량의 일부분으로 보아 전체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장착된 텔레비전 카메라를 분리하여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당해 물품을 수입 신고하는 때에 방송용으로 사용할 것을 증명하는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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