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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12. 12.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2797 소비46430-2797 소비464302797 19971212 199712 1997 12 12

요지

『HMD(HeadMounted Display)』는 VCR이나 컴퓨터 등으로부터 전기적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내장된 소형의 액정화면(LCD)에 화상으로 재현하고, 재현된 화상을 렌즈의 광학적 작용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대형화면을 보는것과 같은 효과를 느끼도록 제작된 영상재현기기로서 이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본문

귀 질의물품인 『HMD(HeadMounted Display)』는 VCR이나 컴퓨터 등으로부터 전기적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내장된 소형의 액정화면(LCD)에 화상으로 재현하고, 재현된 화상을 렌즈의 광학적 작용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대형화면을 보는것과 같은 효과를 느끼도록 제작된 영상재현기기로서 이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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