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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12. 23.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868 소비46430-2868 소비464302868 19971223 199712 1997 12 23

요지

『BARCO BIG SCREEN(바코 빅 스크린)』은 VCR이나 컴퓨터 등으로부터 전기적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빔프로젝터로 투사하여 영상을 나타내주는 물품으로서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본문

귀 질의물품인 『BARCO BIG SCREEN(바코 빅 스크린)』은 VCR이나 컴퓨터 등으로부터 전기적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빔프로젝터로 투사하여 영상을 나타내주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이며,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별도의 특별소비세감면이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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