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12. 26.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912 소비46430-2912 소비464302912 19971226 199712 1997 12 26
요지
『한국양록사슴녹용대보원』은 의약품제조 허가물품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기타 식품류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생녹용을 가공(동결 건조포함)하여 원료로 사용한 녹용은 과세물품임.
본문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인삼ㆍ녹용등을 함유하고 있는 내복제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제조허가시에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을 말하며, 귀 질의물품인 『한국양록사슴녹용대보원』은 의약품제조 허가물품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기타 식품류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생녹용을 가공(동결 건조포함)하여 원료로 사용한 녹용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다목의 "녹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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